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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방식

증권의 발행방식

증권의 발행방식
증권의 발행방식

증권의 발행방식은 증권의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모발행과 공모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과 발행모집사무를 담당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모발행은 발행인이 특정 개인 그리고 법인 등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발행은 50인 이상의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구분

직접발행은 발행인이 스스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직접 발행사무를 처리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간접발행은 직접발행에 따른 복잡한 사무처리 및 증권발행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를 위하여 발행자가 인수인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모발행은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판매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 직접발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모발행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복잡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간접발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간접발행은 인수인의 인수방법에 따라서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총액인수는 인수인이 발행예정인 증권의 전량을 자기 명의로 인수하여 인수된 증권을 자기 책임 하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인수인은 인수를 위하여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매각실패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매도하기까지 증권을 보유해야 하므로 증권가격이 발행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때 초래되는 증권가격의 가격변동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인수인이 증권발행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잔액인수는 공모에 따른 사무처리와 인수에 따른 위험이 분리됩니다. 인수인이 발행인을 대신하여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판매한 후 매각되지 않고 남은 증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모집주선 방식

모집주선은 증권의 모집, 매출에 대한 사무처리 및 투자자에 대한 권유 등을 인수인에게 위탁하되, 발행예정증권의 전량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발행인이 책임집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모집주선의 경우 그만큼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지만, 총액인수 또는 잔액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증권을 전량 매수하므로 그만큼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권 발행방식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권이라는 용어도 낯선데 여러 갈래로 다시 나뉘다 보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어를 외워 두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